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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의 출정
470/600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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