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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
471/600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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