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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473/600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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