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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474/600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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