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형사소송법
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481/600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