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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3장
형사소송법
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482/600
제376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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