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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3장
형사소송법
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485/600
①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9.1, 2014.5.14>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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