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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3장
형사소송법
제394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499/600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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