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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
534/600
①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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