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535/600
제344조
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