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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538/600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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