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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441조
비상상고이유
546/600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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