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4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445조
기각의 판결
550/600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