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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446조
파기의 판결
551/600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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