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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편
형사소송법
제482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589/600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
②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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