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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편
형사소송법
제481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588/600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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