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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편
형사소송법
제490조
신청의 취하
597/600
①
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
제344조
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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