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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편
형사소송법
제491조
즉시항고
598/600
①
제487조
내지
제489조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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