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형사소송법
제491조 즉시항고
598/600
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