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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7장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의 준용
70/600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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