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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8장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71/600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
(時)
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
(卽時)
부터 기산하고 일
(日)
, 월
(月)
또는 연
(年)
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
(時效)
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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