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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 1995.12.29>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