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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102/600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 1995.12.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