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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
형사소송법
제96조
임의적 보석
103/600
법원은
제9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
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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