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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조문

간호법

제16조

조문 16 / 47
제16조
보수교육
간호사는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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