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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조문

간호법

제21조

조문 21 / 47
제21조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8조제6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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