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47개 조문

간호법

제9조

조문 9 / 47
제9조
응시자격의 제한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