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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개 조문

제34조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제34조의2제34조의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제35조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제35조의2제35조의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제36조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제37조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제38조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제39조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제39조의2제39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제39조의3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제40조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2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제40조의3제40조의3 수출금지 등제40조의4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5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제40조의6제4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제41조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제41조의2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제42조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제43조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제43조의2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제44조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제45조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제46조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제47조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제48조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조문 95 / 138
제60조의2
역학조사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3.4, 2020.8.1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3.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3.4, 2023.5.19>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ㆍ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9>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습역학조사관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3.5.1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12.22, 2023.5.19>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3.5.19>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2023.5.19>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20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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