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
필수예방접종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6.12.2, 2018.3.27, 2020.8.11, 2023.3.28, 2023.6.13>1.
디프테리아2.
폴리오3.
백일해4.
홍역5.
파상풍6.
결핵7.
B형간염8.
유행성이하선염9.
풍진10.
수두11.
일본뇌염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13.
폐렴구균14.
인플루엔자15.
A형간염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8.3.27, 2023.6.13,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