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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개 조문

제34조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제34조의2제34조의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제35조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제35조의2제35조의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제36조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제37조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제38조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제39조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제39조의2제39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제39조의3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제40조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2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제40조의3제40조의3 수출금지 등제40조의4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5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제40조의6제4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제41조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제41조의2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제42조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제43조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제43조의2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제44조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제45조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제46조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제47조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제48조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조문 4 / 138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7.6, 2020.3.4, 2020.12.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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