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조문 4 / 17
제3조의2
공제액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제2항의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