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3조 권한의 위임
14/14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6조제8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