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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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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건, 중재사건, 그 밖의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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