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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문 13 / 14
제12조
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조정사건, 중재사건, 그 밖의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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