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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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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할 소송총괄관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해당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