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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4)
제1조
목적
제2조
국가의 대표자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4조
의견의 제출
제5조
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제9조
송달의 대상
제10조
임의변제의 절차 등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제12조
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제13조
권한의 위임
목차
목차
총 14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국가의 대표자
제2조의2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제3조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4조
제4조 의견의 제출
제5조
제5조 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6조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제7조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제8조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제9조
제9조 송달의 대상
제10조
제10조 임의변제의 절차 등
제11조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제12조
제12조 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제13조
제13조 권한의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제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8조
조문 9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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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할 소송총괄관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해당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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