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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문 14 / 14
제13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6조제8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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