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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제3조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제4조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제4조의2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제5조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제7조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제7조의2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제8조제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제9조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제10조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제11조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제12조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제12조의2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제13조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제14조제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제15조제15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제16조제16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제17조제17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제18조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제19조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제20조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제21조제2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제22조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제22조의2제22조의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제22조의3제22조의3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제23조제23조 요양비제24조제2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제26조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제27조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제28조제28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제30조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제31조제31조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제32조제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제33조제33조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4조제34조 심사위원의 임기제35조제3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제36조제3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제37조제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제38조제38조 부담금 등제39조제39조 준용 규정제40조제40조 보수 총액 등의 통보제41조제41조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제42조제42조 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제43조제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제44조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제45조제45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6조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제47조제4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제48조제48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제48조의2제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제49조제49조제50조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제51조제51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제52조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제53조제53조 공매대행 수수료제54조제54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제54조의2제54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제55조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제56조제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제57조제57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제58조제58조 서류의 보존제59조제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제60조제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제60조의2제60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제61조제61조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제61조의2제61조의2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제61조의3제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제61조의4제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제62조제62조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제63조제63조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제64조제64조 업무의 위탁제65조제6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조문 13 / 73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요양기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를 말한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1.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나.
삭제 <2018.9.28>
다.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통장 사본 1부
2.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비의 허가ㆍ신고ㆍ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장비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기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9.28, 2024.8.1>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18.6.29, 2018.9.28, 2020.10.30>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9.28>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2.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3.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 신고(허가ㆍ등록)일, 폐업일
4.
사업자등록번호
5.
금융기관의 계좌명세 등
요양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장비 등 요양기관의 현황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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