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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임
제3조의2
보건의 날
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
계획수립의 협조
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의3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6조의2
건강친화기업 인증
제6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
제6조의4
인증의 취소
제6조의5
건강도시의 조성 등
제7조
광고의 금지 등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8조의2
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제8조의3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제8조의4
금주구역 지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3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9조의4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의5
금연지도원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제12조의3
국가시험
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 채용
제12조의5
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제12조의6
청문
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
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등
제15조
영양개선
제16조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제16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제16조의3
신체활동장려사업
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제18조
구강건강사업
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
제19조의2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제20조
검진
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
기금의 설치 등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조의2
부담금의 납부담보
제23조의3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5조
기금의 사용 등
제4장 보칙
제26조
비용의 보조
제27조
지도ㆍ훈련
제28조
보고ㆍ검사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
수수료
제30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제5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31조의2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62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책임
제3조의2
제3조의2 보건의 날
제4조
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
제4조의2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
제4조의3 계획수립의 협조
제5조
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의2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의3
제5조의3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
제6조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6조의2
제6조의2 건강친화기업 인증
제6조의3
제6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
제6조의4
제6조의4 인증의 취소
제6조의5
제6조의5 건강도시의 조성 등
제7조
제7조 광고의 금지 등
제8조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8조의2
제8조의2 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제8조의3
제8조의3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제8조의4
제8조의4 금주구역 지정
제9조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의2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3
제9조의3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9조의4
제9조의4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의5
제9조의5 금연지도원
제10조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1조
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
제12조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제12조의3
제12조의3 국가시험
제12조의4
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 채용
제12조의5
제12조의5 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제12조의6
제12조의6 청문
제13조
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
제14조
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등
제15조
제15조 영양개선
제16조
제16조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제16조의3
제16조의3 신체활동장려사업
제17조
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제18조
제18조 구강건강사업
제19조
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제20조
제20조 검진
제21조
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
제22조 기금의 설치 등
제23조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 부담금의 납부담보
제23조의3
제23조의3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제24조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5조
제25조 기금의 사용 등
제4장 보칙
제26조
제26조 비용의 보조
제27조
제27조 지도ㆍ훈련
제28조
제28조 보고ㆍ검사
제29조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
제30조 수수료
제30조의2
제30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제5장 벌칙
제31조
제31조 벌칙
제31조의2
제31조의2 벌칙
제32조
제32조 벌칙
제33조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제34조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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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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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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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영양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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