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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조문

제6조제6조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제6조의2제6조의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6조의3제6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제6조의4제6조의4 인증의 취소제6조의5제6조의5 건강도시의 조성 등제7조제7조 광고의 금지 등제8조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제8조의2제8조의2 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제8조의3제8조의3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제8조의4제8조의4 금주구역 지정제9조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제9조의2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제9조의3제9조의3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제9조의4제9조의4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제9조의5제9조의5 금연지도원제10조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제11조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제12조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제12조의2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제12조의3제12조의3 국가시험제12조의4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 채용제12조의5제12조의5 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제12조의6제12조의6 청문제13조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제14조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등제15조제15조 영양개선제16조제16조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제16조의2제16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제16조의3제16조의3 신체활동장려사업제17조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제18조제18조 구강건강사업제19조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제19조의2제19조의2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제20조제20조 검진제21조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조문 17 / 62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1.6.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0.12.29, 2025.3.18>
삭제 <2002.1.19>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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