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6조의2
건강친화기업 인증
제6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
제6조의4
인증의 취소
제6조의5
건강도시의 조성 등
제7조
광고의 금지 등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8조의2
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제8조의3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제8조의4
금주구역 지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3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9조의4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의5
금연지도원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제12조의3
국가시험
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 채용
제12조의5
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제12조의6
청문
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
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등
제15조
영양개선
제16조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제16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제16조의3
신체활동장려사업
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제18조
구강건강사업
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
제19조의2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제20조
검진
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