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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조문 53 / 131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2025.12.23>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9, 2025.12.23>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9, 2021.12.21, 2025.12.23>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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