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 2020.12.22, 2020.12.29>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관련 판례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 · 2025.08.13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부고지 처분한 것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000 · 2025.07.22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23-누-11826 · 2023.12.08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 · 2023.11.02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21-누-3371 · 2021.10.01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71 ·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