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조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개정 2020.12.29>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8.12.31>관련 판례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5 · 2025.12.18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338 · 2025.04.11
교부송달 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송달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23-구합-924 · 2024.07.11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64230 · 2020.04.29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조세징수권 소멸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076 · 2018.01.18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
광주고등법원-2017-누-3167 · 201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