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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7조 기능검정원
137/191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능검정원 자격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4.3.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2.13, 2024.3.19>
1.
삭제 <2024.2.13>
2.
제7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5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2.13, 2024.3.19>
1.
거짓으로 제108조제4항에 따른 기능검정의 합격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한 경우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