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192개 조문

제13조제13조 차마의 통행제13조의2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제14조제14조 차로의 설치 등제15조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제15조의2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제16조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제17조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제18조제18조 횡단 등의 금지제19조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제20조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제21조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제22조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3조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제24조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제25조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제25조의2제25조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제26조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제27조제27조 보행자의 보호제28조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제28조의2제28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제29조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30조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제31조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제32조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33조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제34조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제34조의2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제34조의3제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제35조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제36조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제37조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제38조제38조 차의 신호제39조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제39조의2제39조의2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제40조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제41조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제42조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도로교통법

제108조

조문 138 / 192
제108조
기능검정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학과교육과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2.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그 합격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書面)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이 합격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게는 기능검정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