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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장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166/191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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