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52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관련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2021도17733 · 대법원 · 2023.0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도8806 · 대법원 · 2022.1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도17110 · 대법원 · 2022.0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7도13182 · 대법원 · 2021.09.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도11826 · 대법원 · 2021.0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도17762 · 대법원 ·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