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제15조의1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1.12.21>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