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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7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