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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4절
제2관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1023/1116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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