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제464조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제465조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제466조
대물변제
제467조
변제의 장소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제479조
판례 1개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제481조
판례 4개변제자의 법정대위
제482조
판례 2개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제483조
판례 1개일부의 대위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