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8조
판례 1개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