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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2장
제1절
민법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1061/1116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
(附記)
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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